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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예산)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헌법재판소 2000.06.29 기각 99헌마289 판례
헌법재판소 2003.12.31 각하(2호) 2003헌마874 판례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77238 판례
대법원 2018.11.15 선고 2016다258209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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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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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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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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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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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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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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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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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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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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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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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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